전세 계약 만기에 대한 임대인의 통보 방법과 주의사항

전세 계약 만기에 대한 임대인의 통보 방법과 주의사항 1

전세 계약 만기에 대한 임대인의 통보 방법은 전자메일, 서면, 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알려줍니다. 이때, 계약서에 규정된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만기일 이전에 최소 30일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통보 시 언제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해야 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차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