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우선분양자격조건은 이렇습니다!

공공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우선분양자격조건은 이렇습니다! 1

공공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우선분양자격조건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다자녀 가구 및 국가유공자가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구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