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집주인 실거주 해제 시 고려사항과 조치 방법
임대차 3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실거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치 방법이 필요하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거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거주 계획을 세우고, 해당 시기에 실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실거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