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봅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임차인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지급되며, 가입기간은 전세계약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